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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합니다.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대상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 의무이고, 공동으로 서명한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한쪽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여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고방법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 관리 거래시스템 사이트에서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한 쪽에서 신고 접수를 하면,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신고항목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을 기입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1)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2)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3) 신규와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위반 시 제재

미신고 혹은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30일이 되지 않는 단기 계약은 면제입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도 되고, 확정일자까지 부여된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일과 이사하는 날의 차이가 많이 나서 이사 전 임대차 신고를 먼저 했다면 전입신고는 전입 때 따로 해야 하고요. 참고로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출된 신고 정보는 은행과 연계하여 전세대출에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대출 신청자가 계약서나 확정일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존 제출된 정보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아직 시행 시점이나 범위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임차인의 권리가 더 보장될 수 있도록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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